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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202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퇴사후 이직, 퇴사후 무직, 퇴사후 사업 외)
    202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퇴사후 이직, 퇴사후 무직, 퇴사후 사업 외)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정리 후 회사, 세무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요. 그렇다면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절세팁과 공제 혜택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아래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필요성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럼 근로자는 급여를 받는 날까지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해당 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지 않아 서류제출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직접 일일히 모든 지출을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당장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 고용보험), 연금보험료 등의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연말정산을 처리를 하고나면 각종 신용. 체크카드, 의료비, 월세/전세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을 포함시키지 못 한채 연말정산처리가 되어 과세표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퇴직할 때 내야 할 소득세는 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환급을 받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연말정산을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퇴사후 이직, 퇴사후 무직, 퇴사후 사업 외)
    202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퇴사후 이직, 퇴사후 무직, 퇴사후 사업 외)

     

     

     

    2. 재취업 없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1. 무직 중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해당 연도 중간에 퇴사한 후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 퇴직자로 분류합니다. 이와 같이 (중도) 퇴직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퇴사 시 과도하게 냈던 소득세 일정 부분을 돌려받고 싶다면 퇴사 이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퇴직 당시에 신고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전에 적용되지 못한 공제 항목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었던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히 미공제되어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재정산해주면 됩니다.

     

    ※ 연말정산 공제 항목 추가하기

    중도 퇴사 시 정산했던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눌러 추가적으로 입력할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근무기간 동안 지출했던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용, 월세비, 주택자금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공제항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퇴사후 이직, 퇴사후 무직, 퇴사후 사업 외)
    202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퇴사후 이직, 퇴사후 무직, 퇴사후 사업 외)

     

     

    홈택스 ▶ 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2. 재취업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후 프리랜서, 개인 사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1 ~ 8월까지 회사에서 근무(근로소득)하고 퇴사 후 9 ~ 12월까지 사업(사업소득)을 했다면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은 1 ~ 8월 회사에 근무 중일 때 발생된 지출 및 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 신고를 할 수 있고 퇴사 후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 전세, 주택자금공제 등입니다.

     

    ※ 연말정산 공제 항목 추가

    중도 퇴사 시 정산했던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눌러 추가적으로 입력할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근무기간 동안 지출했던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용, 월세비, 주택자금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공제항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은 근무기간 동안에 지출한 부분에 한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202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퇴사후 이직, 퇴사후 무직, 퇴사후 사업 외)
    202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퇴사후 이직, 퇴사후 무직, 퇴사후 사업 외)

     

     

    홈택스 ▶ 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3. 이직 후 (중도) 퇴사자연말정산 

    1. 이직한 퇴사자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요청 가능)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예) 2023년 8월에 이직을 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024년 2월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현 직장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면 원래 하던 대로 간소화 자료를 현 직장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전 직장과 현직장의 연말정산 자료가 합산되어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한 퇴사자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요청 불가능)

     

    폐업, 휴업 등의 이유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현 직장에서 1차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내가 신고한 세금 내역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공제 신청을 못 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202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퇴사후 이직, 퇴사후 무직, 퇴사후 사업 외)
    202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퇴사후 이직, 퇴사후 무직, 퇴사후 사업 외)

     

     

    홈택스 ▶ 인증서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지급명세서제출(근로. 사업 등) ▶ 퇴직.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3. 두 곳의 근무지를 동시에 유지 중인 경우(일용근로자 제외)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우선, 두 곳 중 주로 근무하는 주된 근무지(소득이 큰 회사)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후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이 끝나는 시점의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까지 신고하지 못했던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 공백기가 있는 경우

     

    공백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 직불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무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 만약 공백기간에 지출한 공제항목을 공제 신청을 한다면

    과다 공제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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